2025. 7. 19. 10:26ㆍ생활TIP
출산지원금 개요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다양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 지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금 최대 300만원 이상
- 신청 기간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중앙정부 출산지원
첫만남이용권 (아이행복카드)
지원금액: 200만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되는 제도로, 출생신고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용품, 의료비, 산후조리원비 등에 사용 가능하며, 아이가 만 2세가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용품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
- 의료비 (소아과, 예방접종 등)
- 산후조리원비
- 육아서비스 (베이비시터, 육아도우미 등)
영아수당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월 35만원씩 지원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
지역 | 지원금액 | 특징 |
---|---|---|
서울특별시 | 300만원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경기도 | 100만원 | 경기아이행복카드로 지급 |
인천광역시 | 200만원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
부산광역시 | 100만원 | 둘째아부터 지원 |
대구광역시 | 100만원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은 거주지 기준으로 지급되며, 각 지역마다 신청 조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합니다.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합니다.
거주지 구청 또는 시청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공통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부모)
- 통장사본 (현금 지원 시)
- 신청서 (각 기관별 양식)
추가 필요서류 (지역별 상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며,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첫만남이용권과 지역 출산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대부분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쌍둥이의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각 아이별로 개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사한 경우 어느 지역의 지원금을 받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시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혜택 및 지원제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 예방접종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출산지원금과 함께 각종 육아 지원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육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