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제대출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조건 및 준비서류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그릴게요.
1. 전세사기 구제대출이란?
전세사기 구제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거나 기존 전세보증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리의 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25년 현재에도 지원 대상과 요건이 확대되어 진행 중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
-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에 준하는 세대 구성원
-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
피해자 확인서는 지자체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3. 지원 내용
전세사기 구제대출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1억 6천만 원 (신용등급 및 지역에 따라 차등)
- 금리: 연 1.2%~2.0% 수준의 저금리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20년)
- 보증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기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금액만큼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전세사기 구제대출은 아래의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
- 지자체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등 서류 제출
- 2단계: 대출 상담 및 접수
- 주거래 은행 또는 정책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농협 등) 방문
- 필요한 서류와 함께 대출 신청서 작성
- 3단계: 심사 및 승인
- 보증기관의 신용심사 및 피해자 확인
- 소득 및 상환 능력도 일정 부분 반영
- 4단계: 대출 실행
- 대출금 지급 후 이사 또는 잔금 처리
-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5. 준비 서류
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확정일자 확인서류
-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 등)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6. 유의사항
- 반드시 피해자 확인서가 있어야 구제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의로 주거지를 옮긴 후 대출을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청 시기와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어디서 신청하나요?
다음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 전세피해지원센터: ☎ 1397 (국번 없이)
-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건축과
상담을 먼저 받고,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중
정부는 구제대출 외에도 임시거처 제공, 긴급 생계비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전용 전세 매물도 일부 지역에서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하지만 구제대출과 같은 제도를 통해 피해 복구와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순서대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혹시 피해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자체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고,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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