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소유자 변경이란?
차량 소유자 변경은 말 그대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서 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자 변경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차 매매(개인 간 거래 포함)
- 가족 간 증여
- 상속
- 법인 간 소유권 이전
- 리스/렌트 종료 후 소유권 이전
2. 이전등록 신고 기한과 과태료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소유권 이전등록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매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일 초과 시 1만원, 이후 하루당 1만원씩 누적)
3.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세금
차량 소유자 변경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3-1. 취득세
- 기본 세율: 차량 가액(과세표준)의 7%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친족 간 증여 시: 증여 취득세율(3.5%~7%) 적용
- 경차·전기차 등 일부 차량은 감면 또는 면제 가능
3-2.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30%를 추가 부과
- 예: 취득세가 70만원이면 지방교육세는 21만원
3-3. 공채 매입(지역별)
- 일부 지자체는 차량 이전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 매입 후 일정 기간 보유하거나 즉시 할인 매도 가능
- 지역별·차종별 매입금액 상이
항목 | 세율 | 금액 |
---|---|---|
취득세 | 7% | 700,000원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30% | 210,000원 |
공채 매입 | - | 지역별 상이 |
4. 이전등록 절차
차량 소유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상속 관련 서류 준비
- 세금 납부 – 취득세, 지방교육세, 공채 매입
- 이전등록 신청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24/정부24) 신청
- 서류 제출 – 신분증,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 등록증 발급 – 새로운 소유자 명의의 차량등록증 수령
5. 준비 서류
5-1. 매매의 경우
- 매도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 매수인: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5-2.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 증여자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 수증자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5-3. 상속의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 관계증명서
- 상속포기·분할협의서(필요 시)
6. 온라인 이전등록 방법
2025년 현재 일부 이전등록은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자동차 이전등록’ 검색
- 양도·양수자 정보 입력
- 세금 전자납부
- 전자문서로 등록증 발급
단, 증여·상속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이전등록 전 반드시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함
- 압류·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이전등록 불가
- 세금 체납이 있으면 처리 후 이전 가능
-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