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과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신청기간과 정기,반기신청을 알아볼게요.
▶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일정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해서 신청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1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1~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조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없는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현재가구원이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반응형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자.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상반기:9.1~9.15),(하반기,3.1~3.15)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정기분:5.1~5.31), (기한후: 6.1~11.30)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
5월 신청 → 8월말 지급 예정
6월~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3월 신청 → 6월말 지급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