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기업 요건사항.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일부 예외 업종 제외)이다.
신청 이전 1년간 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된 인원에 대해 지원하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합니다.
#청년 요건사항
만 15세~34세의 미취업자(단, 취업취약계층은 만 39세까지 가능)이며,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 기존 근무자가 아닌 경우
채용 전 6개월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 이력이 없는 자일 경우 해당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이거나, 가입 이력이 있어도 최근 6개월간 미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3. 지원 내용을 알아볼게요.
지원 금액은?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최대 2년간 지급)
1년 차 600만 원(월 50만 원), 2년 차 600만 원(월 50만 원)
지원 인원 제한: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은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지급 방식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1차 지원금 지급하며
1년 근속 후 2차 지원금 지급과 2년 근속 후 최종 지원금 지급합니다.
4. 신청 절차는?
①사업 참여 신청: 기업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② 승인 및 채용: 정부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③ 고용 유지: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를 유지해야 함
④ 지원금 신청: 6개월, 1년, 2년 경과 시점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⑤ 심사 후 지급: 신청한 지원금을 정부에서 심사 후 지급
5. 주의할 사항들은?
기존 직원의 재고용, 계약직·단기직 전환은 인정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전에 청년이 퇴사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신청 전 채용된 인원은 소급 적용 불가하며,
기업이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 조치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년도약 장려금제도는
청년층의 정규직 취업 기회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하고
청년 고용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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