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2. 15:45ㆍ지원정책TIP
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정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도시가스 감면 제도 개요
차상위계층 도시가스 감면 제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의 난방비와 취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감면 혜택 대상자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세부 대상
구분 | 대상자 |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분 |
저소득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
기타 감면 대상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들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및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감면 혜택 및 할인 금액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실제 할인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도시가스 감면 혜택은 계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할인한도가 상당히 확대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월~3월)
(4월~11월)
중요한 변경사항: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가 기존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4~11월 할인한도도 3,300원에서 4,950원으로 1,650원 증액되어 연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층별 할인 혜택 비교
구분 | 동절기 (12~3월) | 기타 계절 (4~11월) |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18,000원 | 월 최대 4,950원 |
기초생활수급자 | 월 최대 18,000원 | 월 최대 4,950원 |
다자녀가구/교육급여 | 월 최대 24,000원 | 월 최대 6,600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요금감면통합신청' 또는 '요금감면일괄신청'을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선택하고 개인정보와 가스 사용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하면 자격 확인 후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go.kr)에 접속하여 인증 후, '에너지 감면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는 복지 서비스에 특화된 사이트라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최근 도시가스 요금 납부 고지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도시가스회사 방문: 거주 지역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서 직접 신청
- 전화 신청: 거주 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
문의 및 상담 안내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곳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연락처 | 운영시간 |
---|---|---|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 평일 09:00~18:00 |
복지로 고객센터 | 129 | 평일 09:00~18:00 |
관할 주민센터 | 지역별 상이 | 평일 09:00~18:00 |
도시가스회사 | 지역별 상이 | 대부분 24시간 |
주의사항 및 알아둘 점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복 혜택에 대한 제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처럼 여러 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때 재신청 필요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적용 시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용하는 가스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신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유지 및 관리
차상위계층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혜택을 받은 것이 발각되면 그동안 감면받은 요금을 모두 환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차상위계층이라면 도시가스 감면 외에도 다른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도시가스 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할인한도가 대폭 확대되어 더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자격 대상자분들은 온라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월 최대 1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동절기 월 최대 18,000원, 기타 계절 월 최대 4,95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다음날부터 감면이 적용되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빠른 신청을 권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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