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시행 기관: 고용노동부-법적 근거: 「국민취업지원제도법」 2. 지원 대상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Ⅰ유형 또는 Ⅱ유형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Ⅰ유형 (저소득층 중심)구분내용연령만 15세~69세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4억 원 이하취업경험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특정 조건 예외 인정 가능)※ 청년(18~34세)의 경우 취업경험 요건 없이 신청 가능Ⅱ유형 (청년·중장년 등 폭넓은 지원)대상세부 조건청년만 18~34세, 소득·재산 기준 없음중장년 등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이하특별지원대상장기실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