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빼먹을수 없는 것중 하나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알기전에는 어렵다는 생각 부터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간이 세액표 에 따라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거나 실소득보다 적게 냈다면 더 징수 하게 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전단계가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후 단계가
세액공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소득공제: 세금을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2.세액공제: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세액 중 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소득공제”
→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금액을 과세 대상 제외소득으로 증빙이
되어 공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 이용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으로 도출된 값에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 카드 소득공제 대상 포함항목과 제외항목
1.포함: 현금영수증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2.제외: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용, 현금서비스
-공제대상, 공제율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한 금액을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절차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확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1년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을 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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