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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by 민토크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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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조원의 규모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진행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금 채무조정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진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 여러분께 새출발기금이라는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 중에 개시가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현장 방문을 통하여 신청을 할스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새출발기금 지원에 포함 이 되지 않는 직종이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도박업,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은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원금조정- 원금을 60~80% 수준으로 조정을 지원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예정

분할상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대출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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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소상공인에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라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후 페업한 소상공인 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 되며,

사업자 대출, 주택담보로 사업용 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채무조정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또한,새출발기금도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해 제외되는 제한도 있습니다.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조정하는 것을 제한한다.

(원금조정 이후 윽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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