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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납부 22년 개편

by 민토크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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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이 될 때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증권 거래세 신고기한과 22년도 개편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내는 세수 증대세와 자본시장에서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개편안

  현행 22
코스피 0.1% 0.08%
코스닥 0.25% 0.23%
코넥스 0.1% 0.1%
기타 0.45% 0.43%
  개정안
코스피 0%
코스닥 0.15%
코넥스 0.1%
기타 0.35%

 

국내주식을 매수할때는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이되고,

매도할때는 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세까지 빠집니다.

 

-미국,독일,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고,중국과 홍콩은 0.1%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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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제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생학하시면 됩니다.

상반기-1~6월 매도한 경우 8월말까지 신고

하반기-7~12월 매도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증권거래세 신고

 

 

-양도 소득세

1.손실을 제외한 수익만 과세

2.손실은 5년동안 이월하여 공제

2023년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생기는데요.

차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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