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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이 될 때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증권 거래세 신고기한과 22년도 개편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내는 세수 증대세와 자본시장에서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개편안
현행 | 22년 | |
코스피 | 0.1% | 0.08% |
코스닥 | 0.25% | 0.23% |
코넥스 | 0.1% | 0.1% |
기타 | 0.45% | 0.43% |
개정안 | |
코스피 | 0% |
코스닥 | 0.15% |
코넥스 | 0.1% |
기타 | 0.35% |
국내주식을 매수할때는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이되고,
매도할때는 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세까지 빠집니다.
-미국,독일,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고,중국과 홍콩은 0.1%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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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제세금을 증권거래세라고 생학하시면 됩니다.
상반기-1~6월 매도한 경우 8월말까지 신고
하반기-7월~12월 매도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증권거래ㅔ세 신고
-양도 소득세
1.손실을 제외한 수익만 과세
2.손실은 5년동안 이월하여 공제
2023년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생기는데요.
차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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