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달에 신청을해야하는 세금 신고가 있는데요.
그중에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농어촌 특별세를 알아볼게요.
-원천징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이거나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퇴직소득
(소득세법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사업,인적용역,근로,퇴직,연금,토지건물 양도소득,사용료 소득
(법인세법-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세법-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 또는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근로소득)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12월31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2월 말
(이자, 배당소득)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 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3개월이 되는 날
(기타 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 소득
(사업소득)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12월31일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2월 말
(퇴직소득)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31일까지 미지급/12월31일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2월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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