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TIP

23년 경기도 보조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by 민토크 2023. 2. 19.
반응형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점점 오르고  있으면서  요즘 안오르는게 없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 같네요.

우리가 받을수있는 지원을 알아야 받을수가 있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급

하절기, 동절기에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7~9월 월40,000원씩, 11~3월까지 월 50,000원씩 냉난방비를 지원]

지원대상은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이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제외 입니다.

지급일은 매월20일 입니다.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결정일은 수급자 선정일,장애등급 결정일 기준으로 지급을 개시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장기부재시 남은 가족구성원이 있는경우는 지원하되

단독가구는 제외되어 지급이 정지 됩니다.

 

정지기간은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부재종료일이 속하는 달 까지 입니다.

반응형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LPG, 연탄 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해야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겨월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한경우]

긴급 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주건교육 급여 대상자는 7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하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2525~2023228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202271~2022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1012~2023430: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34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로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