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교통 법규가 많이 바뀐부분이 많아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데요.
저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새롭게 바뀌다보니깐 많이 복잡하더라구요.
교통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절대로 빠지지않는 부분이라 알고있어야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꼭지켜야할 교통 법규를 같이 알아볼게요!
-교차선 우회전시 교통법규/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1.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는 서행할 수 없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일단 우회전시에는 일단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신호가 빨간색 일 경우 정지선에 맞춰 정지후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라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벗어 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신호를 꼭 확인하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주 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 범칙금
1.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 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 할시 범칙금이 6만원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강화
1.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전기자전거 관련 교통법 규제
1.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2. 보행자 도로로 통행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탈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헬멧은 필수입니다.
4.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종 자동면허
1. 23년 이전에는 2종 보통 면허소지자만 7년무사고 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도 7년 무사고 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
1.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중 사망,상해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보상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을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도로에서 적발될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1.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앞차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 추월 후 다시 주행 차로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제외 하여야하고, 1차선 앞지르기 차로라는것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승용차 과태료 7만원 / 벌점10점)
(승합차 과태료 8만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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