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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이기에 더 많이 알아야하는거 같아요.
알아야 어떤점에 다른지 알기에 받는 혜택과 못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근로기준법이 어떤점이 다른지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미적용이 되는 부분은?
1.연차휴일 미적용
-1년 미만이라면 1달 만근 할 시 1일의 연차 휴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연차라는 휴일이 1년이상과 1년미만으로 나뉘게 됩니다.
1년이상 근무했고 80% 이상 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일수가 주어지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이런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해고통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회사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당일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 무효소송으로 구제가 가능 합니다.
3.가산수당이 미적용 됩니다.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연장수당, 휴일수당,야간 근로 수당은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별도로 추가수당과 휴가로 대체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외에도 다른 법륙의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4.주12시간이상 연장근로 가능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52시간 근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근무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근무시간연장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4시간은 30분,8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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