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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기관: 고용노동부
-법적 근거: 「국민취업지원제도법」
2.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Ⅰ유형 또는 Ⅱ유형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 (저소득층 중심)
구분 | 내용 |
연령 | 만 15세~69세 |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특정 조건 예외 인정 가능) |
※ 청년(18~34세)의 경우 취업경험 요건 없이 신청 가능
Ⅱ유형 (청년·중장년 등 폭넓은 지원)
대상 | 세부 조건 |
청년 | 만 18~34세,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중장년 등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이하 |
특별지원대상 |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
3. 주요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제공)
-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알선, 창업지원 연계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심리상담 등
[2] 구직촉진수당 (Ⅰ유형만 해당)
항목 | 내용 |
지급 금액 | 월 30만 원 × 최대 6개월 (총 180만 원) |
지급 요건 | 월별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지급 |
예시 활동 | 구직활동, 면접 참여, 직업훈련, 자격취득 노력 등 |
[3] 취업성공수당 (Ⅱ유형 해당)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4.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신청 채널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온라인 | www.work.go.kr/kua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누리집)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자료, 취업경험 증빙 등 (유형에 따라 상이) |
5. 진행 절차
- 신청 및 접수
- 자격 심사 (약 1주~3주)
- 수급자격 인정 및 통보
- 상담사 배정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서비스 참여 및 수당 지급
- 취업 성공 후 사후 관리
6.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됨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타 제도(실업급여 등)와 중복 수급 불가
7.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www.work.go.kr/kua
-전국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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