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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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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기관: 고용노동부

-법적 근거: 「국민취업지원제도법」

 

2.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 또는 유형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유형 (저소득층 중심)

구분 내용
연령 15~69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특정 조건 예외 인정 가능)

청년(18~34)의 경우 취업경험 요건 없이 신청 가능

유형 (청년·중장년 등 폭넓은 지원)

대상 세부 조건
청년 18~34, 소득·재산 기준 없음
중장년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이하
특별지원대상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3. 주요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제공)

-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알선, 창업지원 연계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심리상담 등

[2] 구직촉진수당 (Ⅰ유형만 해당)

항목 내용
지급 금액 30만 원 × 최대 6개월 ( 180만 원)
지급 요건 월별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지급
예시 활동 구직활동, 면접 참여, 직업훈련, 자격취득 노력 등

[3] 취업성공수당 (Ⅱ유형 해당)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4.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신청 채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 www.work.go.kr/kua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누리집)
방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자료, 취업경험 증빙 등 (유형에 따라 상이)

5. 진행 절차

  1. 신청 및 접수
  2. 자격 심사 ( 1~3)
  3. 수급자격 인정 및 통보
  4. 상담사 배정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5. 서비스 참여 및 수당 지급
  6. 취업 성공 후 사후 관리

 

6.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됨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타 제도(실업급여 등)와 중복 수급 불가

 

7.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www.work.go.kr/kua

-전국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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