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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20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24세 신청방법

by 민토크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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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완벽 정리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세부 내용, 신청 자격, 지급 방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나이: 신청일 기준 만 24세인 경기도 거주 청년 (예: 2025년 1분기 기준 2000년 1월 2일 ~ 2001년 1월 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 경기도 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예외: 성남시, 의정부시는 별도 조례로 인해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특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사용처:
    • 일반 사용: 주민등록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12억 원 이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 확대된 사용처 (2025년 9월 10일 이후):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매출 제한 없음).
  • 2025년 변경 사항:
    • 신규 신청자(2001년 상반기 출생자)부터 일시금 100만 원 지급 가능 (보건복지부 협의 후 2025년 7월 시행 예정).
    • 사용처 확대: 학원, 시험 응시료 외에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비로 사용 가능.

참고: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 SSM, 유흥업소 등 연매출 12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아래는 단계별 신청 절차입니다.

  1. 사이트 접속: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세요.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잡아바 플랫폼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입력.
    •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동의 시 다음 분기부터 별도 신청 불필요).
  4. 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3년 이상 연속 거주: 최근 5년 주소이력 발급.
    • 합산 10년 이상 거주: 전체 주소이력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일시금 신청 시).
  5. 신청 완료: 신청 기간 내(09:00~18:00, 마감일 18:00까지)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완료.

2025년 신청 및 지급 일정

  • 1분기: 신청 3월 1일 ~ 3월 31일, 지급 4월 중순.
  • 2분기: 신청 5월 1일 ~ 5월 30일, 지급 6월 중순.
  • 3분기: 신청 8월 1일 ~ 9월 11일, 지급 9월 10일 이후.
  • 4분기: 신청 11월 1일 ~ 11월 30일, 지급 12월 중순.

참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경기청년포털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
  • 각 시·군 청년지원팀 (예: 파주시 ☒031-940-8663, 부천시 ☒032-625-3722)

꿀팁: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매 분기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변경(전화번호, 주소 등) 시 신청 기간 내 수정해야 합니다.

2025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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