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월이 되면 세금 신고에 신경써야할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원천세를 어떻게 신고/납부을 하고 원천세를
납부해야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남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 하는 것입니다.
(국가, 개인사업자, 법인, 비사업자 포함)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반응형
-원천징수 제외가 되는 경우
1.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2.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적용 기타소득 금액
-원천세 신고 기한
1.일반 대상자: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2. 반기 납부 대상자: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매월납부)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반기납부)는 1~6월,7월~12월로 나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원천세 납부를 초과하게 되면 가산세가 생기게 되는데요.
미납세액 x3%+(과소/무납부세액x2.2/10000x경과일 수)≤50%계산을 하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납부 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원천세를 선택합니다.
원천세 신고에서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