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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채용 확대 및 안정적인 고용 유도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
2. 지원 유형
유형 I: 취업애로 청년 채용 기업 지원
-기업 조건
-지원 기간 및 금액
[유형 II: 빈 일자리 업종 장기근속 지원]
-기업 조건
-청년 조건
3. 신청 자격 요약
-청년: 만 15~34세 (군필자는 최대 39세), 유형 I: 취업 애로 (4개월 실업, 고졸 이하 등)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예외적 경우 5인 미만도 가능), 정규직 채용 + 4대 보험 가입 + 주 30시간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학생, 외국인, 또는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4. 신청 절차
1.기업: 고용24(work24.go.kr) 기업 회원 가입 후,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2.청년 채용 및 근로 계약 체결
3.6개월 고용 유지, 그 이후 기업이 장려금 신청
4.유형 II 청년 인센티브:
-18개월·24개월 각 근속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이 고용24에서 신청.
심사 →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
5. 예시 금액 정리
-유형 I (기업만 지원)
-유형 II (기업+청년 지원)
6. 핵심 요약
- 청년: 만 15~34세, 특정 지원 조건 해당자 (유형 I) / 제한 없음 (유형 II)
- 기업: 고용보험 기준 5인 이상 (예외 포함), 정규직 채용 + 고용 유지
- 지원금: 기업 최대 720만 원, 청년 최대 480만 원 (유형 II의 경우)
- 신청 경로: 고용24 → 기업, 청년 각각 신청 필요
- 지급 시기: 장려금은 분기별/월별, 청년 인센티브는 근속 후 익월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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