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신청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로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1.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신청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나 피해 우려자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각종 주거지원 및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① 전세사기 피해자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계약 당시 정상적 전세계약이라고 믿었으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고의·허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회피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사기죄로 형사입건 또는 처벌받은 경우 등
② 전세사기 피해 우려자
-경매·공매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 우려가 있어 실거주가 곤란한 상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3. 신청 자격 요건
-임차인 본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위임장 소지자)
-임차계약서, 주민등록,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금 반환 청구 증빙 등
서류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신청 방법
[신청 경로]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시·군·구청(주택과, 건축과 등) 또는 피해지원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예시)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계약서 사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경매/공매 관련 서류 (진행 중인 경우)
-피해진술서 (소명자료 포함)
-기타 필요 서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5. 심사 및 결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피해 조사 및 사실 확인
-필요 시 현장 조사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전세사기 피해자등 여부 결정
-피해자로 인정 시, 관련 결정 통지서 발급
- 지원 연계
-공공임대 입주, 긴급주거비, 대출 지원, 법률·심리상담 등 가능
6. 주요 지원 내용
- 주거지원 |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긴급임시거처 제공 |
-금융지원 | 저금리 긴급대출, 대환대출, 보증금 반환 소송비 지원 |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중재·상담 지원 |
-심리지원 | 정신적 트라우마를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