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를 결정했는데요.
그렇지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점이 달라진건지 알아볼게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시?
올해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1985년도에 도입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으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버려야한다고 생각해왔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할수있게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뀐 것은 좋은거 같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무엇이 달라졌을까?
유통기한은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60~70%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또한, 제조와 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하고 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기한을 의미합니다.
영국과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은 31.1.1 시행예정
우유의 소비기한은 31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통기한으로 표시가 이루어 집니다.
-계란의 유통기한?
계란 같은 경우는 선별포장일 기준 으로 +30일 이라고 합니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허가 받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를 통해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저,살균,검란,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계란은 가공 식품이 아니므로 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계란은 산란일 기준(냉장보관시)30일이 경과해도 신선도 유지가 된다고 식약처 에서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가정용 계란은 산란일 표기가 있어 확인후 섭취하면 됩니다.
산란일+농장고유번호+사육환경
(1번: 방사, 2번: 평사, 3번: 개선케이지, 4번: 기존케이지)
-소비기한 표시제가 주는 변화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인 유통 중심의 기간표시가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려지는 식품의 비용이 무려7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비용도 있지만, 움식물이 처리될 때 발생되는 탄소까지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은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2023년1월1일~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과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