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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로 부가가치세를 공평하게 부담할수있게해주며,
사치와 불건전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개별소비세 대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과세가 되는건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부가가치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사치성.불건전성 소비를 어제하기 위해 일정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
-왜, 개별소비세를 따로 납부 하는 걸까요?
사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러한 소비에 똑같은 10%의 세금만 부과하게 된다면,
사치성과 불건전한 소비가 늘어 나므로 과세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로 우리나라 에서는 일부 소비 시 개별소비세를 따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보석, 귀금속, 캠핑용 차량, 휘발유, 경유, 담배, 등 이러한 물품이외에 카지노, 골프장, 등에 입장할경우에도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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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압부 의무자 및 신고기한
1. 과세 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2. 과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인 25일
3. 과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관세법 준용
4. 과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 반출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5. 과세유흥 장소의 경영자: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6. 과세장소의 경영자: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7. 과세 영업장소의 경영자: 영업행위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별 과세표준 및 계산법
1. 과세 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관세
2. 과세 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인 경우: 반출 시 가격 또는 수량
3. 과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 그 관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4.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요금
5. 과세 장소 입장행위: 입장할 때 의 인원수
6. 과세 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영업 시 총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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