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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있어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는?
1. 일반과세자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수 있고,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하는 기준
1. 일반과세자
기준금액이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이며, 세액 계산법은 매출세액(매출액의10%)-매입세액=납부세액
2.간이 과세자
기준금액이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이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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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3. 숙박업=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6. 그 밖의 서비스업=30%
-간이과세자 1년 과세기간
과세기간: 1.1~12.31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납부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납부할 경우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자진납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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