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한도 상한 및 LTV 규제
대상 | 지역 | LTV한도 | 비고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 규제지역 포함 | 최대 80% | 수도권·조정대상지역 모두 동일 |
무주택자 | 수도권 등 투기·조정지역 | 최대 60% | 일반 무주택자 대상 |
1주택자 (기존 재산 처분 약속 시) | 수도권 등 | 최대 60% | 처분 약속 없으면 더 낮거나 대출 불가 |
다주택자 | 규제지역 포함 | LTV 0% | 신규 대출 금지 |
비규제지역 | 전국 | 무주택자/생애최초 70–80% | 은행별 기준 다름 |
최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상향 제한되었으며, 정책·중도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실거주 의무(6개월 전입)도 강화되었습니다
2.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2025년 7월부터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예정:
-금리를 실 금리보다 +1.5%p 높게 가정해 계산
-기존 2단계보다 대출 한도 더 크게 축소될 가능성 있음
-연소득 5천만 원 기준, 약 3억→2.7억, 1억 소득 기준은 수도권 6.58억→5.56억 등 축소
3.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시행: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1.2–1.4% → 0.6–0.7%로 인하
일부 은행(예: 카카오뱅크)은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정책을 2026년 1월까지 연장
4. 신생아·청년·다자녀 가구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3억 → 2.5억 원으로 완화 (2025.1~2027년 한시 적용)
출산 시 금리 우대 0.4%p, 2자녀 이상 추가 우대
[청년 주택드림대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소득 7천만 이하, 부부 합산 1억 이하)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최저 금리 약 2.2%
5.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외
노후 아파트(준공 30년 이상)의 경우 안전진단 생략 후 재건축이 가능, 절차 단축 기대
-전체 요약 정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 최대 80%로 가장 유리하며, 무주택자 일반 대상도 대출 혜택 있음.
그러나 **DSR 스트레스 금리 적용 강화(7월부터)**로 전반적인 대출 가능액이 감소할 수 있어,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7월 이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게 낮아진 만큼, 조기 상환을 고려 중이라면 비용 부담이 줄어 유리해졌습니다.
신생아·청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례대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금리 우대 및 대출 한도 확대가 보장됩니다.
'지원정책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지원사업 신청하기 (2) | 2025.07.10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조건 (1) | 2025.07.1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지급액 (0) | 2025.07.09 |
청년 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서울청년주거혜택 기준 신청방법 (0) | 2025.04.07 |
202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0) | 2025.04.04 |